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정부대신이란 자들은 자기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고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사천년의 강토와 오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이천만 동포는 모두 남의 노예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이천 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사천년의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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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유명한 위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이라는 사설의 일부 내용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이 같은 신문 사설을 써서 일본의 흉계를 통박하고 친일 정부대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라잃은 원통함과 분노를 격렬하게 표현한다.  
 
이로 인해 일본 관헌에 잡혀 3개월간 투옥되었다가 1906년 1월 24일 65일만에 석방되었다.

1913년부터 마산에서 생활했으며, 1921년 58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마산합포구 현동에 묘가 있다. 
 
그러나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 기관지 구실을 한 '매일신보'에 기고자로 참여하여 친일 성향의 시와 산문을 발표하며 말년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순응하여 협력했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친일행적을 두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1962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지만 2013년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유족들은 "장지연 선생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국가보훈처는 취소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014년 10월 13일 대법원은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Posted by 지상의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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